타 부문 감리제도

1. 건설사업관리의 개요

 * 정의 : [건설사업기본법] 건설사업관리 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생애주기

 

   2)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대상기관 :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 정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

        - 단계별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 사업관리 일반

            ->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 건설공사의 사업비관리

            ->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 건설공사의 품질,안전,환경관리

            ->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

            -> 건설공사의 사업미, 품질, 안전 등 위험요소 관리

            -> 기타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감독권할대행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22개 공종 공사

        - 교량, 공항, 댐, 고속도로, 에너지저장시설 등

        - 송전, 변전, 공동주택건설(300세대 이상) 등

 

2.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1) 주요 업무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2) 건설사업관리와 공사감리 체계

        - 공공부문, 민간부문, 설비공사, 분리발주 등으로 구분

출처 : 건설콘페이퍼 Engi's CONPAPER (tistory.com)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 임무

        - 기본 업무 : 적합설계 여부 확인, 경제성/시공성 등 검토 및 기술지도, 공사가 서류대로 시공되는지 확인, 용지보상 등 발주청 업무지원

   4)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업무의 효율적 수행 -> 건설사업관리 방식 선정 관련 기준, 건설사업관리 각 단계별 업무수행방법 및 절차

   5)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 사유 : 건설공사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 

            -> 조치 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

        - 재시공

            -> 시공 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건설사업관리술자 검측/승인 없이 후속공정 진행한 경우

            -> 관계규정에 의해 재시공하도록 규정된 때

              * 홀딩포인트 : 이 시점이 지나면 확인학 어려운 부분

        -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부분정지 또는 전면중지)

        - 건설업자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발추정에 보고해야 함

        - 발주청 : 검토 후 시정여부 확인, 공사재개지시 등의 조치

  

 

 

2. 건설기술자 근무수칙

1. 건설기술 근무수칙

 1) 발주청의 감독 대행

  2) 업무수행과 감리원의 품위유지

    - 관계법령과 명령에 따르고, 신의와 성실로 업무 수행

    -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과 활용/보급에 노력

    -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등 관계규정 숙지

    - 업무 수행 시 주의사항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음

        임의 설계 변경 및 기일 연장 등의 지시/결정 금지 -> 사업 계획 승인이 난 부분을 임의로 건설기술자가 결정할 수 없음

   -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발주청의 출석요구 시 적극 협렵해야 함

  3) 상주기술자의 근무수칙

    - 공사현장 상주해야 함

    - 1일 이상 현장 이탈 시 ->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 발주청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함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건설사업기술자의 법정교육, 예비군교육, 유급휴가로 인한 현장 이탈 시 직무 대행자 지정

    - 발주청의 요청 시 -> 초과근무, 대가 지급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 예규에 따라 지불

  4) 기술지원기술자의 업무수행

     - 기성 및 준공검사

    - 설계변경 기술검토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

    - 발주청 보고 -> 정기적 현장 시공상태 점검/확인/평가/기술 등의 종합적 점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2. 발주청의 지도감독 업무

  1) 발주청의 지도감독 업무 범위

        - 건설기술사업자의 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 부문간 업무협조 지원

        - 행정/비치 서류 및 각종 보고서 처리상태

   2) 공사관리관의 업무범위

        - 기본업무 : 업무연락, 문제점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

        - 상주 : 공사감독자는 상주 원칙, 공사관리관은 비상주 원칙이나 필요 시 상주 가능

        - 기성/준공검사 필요 시 입회

3. 건설기술자의 분류

   1) 건설기술자의 등급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기술 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건설기술자 등급산정(출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역량지수 : 각각의 산식에 따라 산출 

          -> 자격지수(40점 이내), 학력지수(20점 이내), 경력지수(40점 이내) 및 교육지수(3점 이내)에서 획득한 점수를 합산

 

4. 건설기술자의 배치

   1) 감리원의 배치방법

        -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를 구분하여 배치하되, 배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

        -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

        - 등급별로 균등하여 배치하는 것이 원칙

        - 선정평가 시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함

            -> 기술자를 교체할 경우 필히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

            -> 질병 등 원인 시는 3개월 이내 타 현장 배치 금지

        -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사예정가격의 70%미만 낙찰 공사

            -> 발주청은 배치기준보다 늘려서 감리원 배치 가능

 

 

3.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및 평가

 

1.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1)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수의 산정

        - 전체 투입원수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별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합

        - 각 업무별(WBS) 투입인원 수 (고급기술자 기준)

            -> 산정방법 : 각 업무별 기준인원수 * 적용수량 * 보정계수(최대 3까지) * 공사난이도[정보통신공사 감리대가도 2020년부터 변경 적용] 

   2) 건설기술사업관리용엽업자의 손해배상

        -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

        - 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함

        -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은 발주청이 용역비용에 계상해야 함

 

2. 건설사업관리의 평가

   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

        - 평가방법 : 건설기술용엽업자 평가(100점), 용역 후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평가(100점)

        - 3년마다 평가, 저가 낙찰로 부실 우려 등 필요 시 매년 중간 평가 가능

        - 참여기간 3개월 이상을 대상,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로 평가하여 참여기간에 따라 환산

        -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가 평가표로 평가

   2)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결과의 관리

        - 발주청은 평가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당해 용역이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통보

 

3.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되는 벌칙

   1)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위험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 원 벌금에 처함

[양벌규정 :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을 과할 것을 정한 규정]

        -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 건설기술자 중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 발주청의 권한대행 시에는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기 떄문

 

4. 정보통신 감리업무에 참고할 벌칙조항

   1) 정보통신공사업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사와 감리를 함께한 자, 공사업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받아 감리한 자 : 업무 정지

            -> 법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자

        - 500만 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4. 정보시스템 및 외국의 건설공사 감리제도

1.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

        - [전자정부법]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감리법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감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감리기준 및 수행지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공지)

   2) 감리대상 업무

        - 프로젝트 관리

        - 응용시스템

        - 데이터베이스

        - 시스템 구조 및 보안

2. 우리나라와 외국 감리제도와의 비교

 - 우리나라 : 품질관리에 치중, 법규에 따른 제약

 - 외국 : 사업전반에 대한 경제성, 당사자간의 계약원칙

 

3. 미국의 건설공사 감리

   1) 개요

        - 공사감리 개념의 획일적인 용어 없음

   2) 감리원의 업무

        - Engineer : 일반적으로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문기술자자자격(PE)를 소지한 자로 규정

            -> Inspector 관리, 기술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가짐

        - Inspector : 경험 우선자격 조건으로 Inspector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함

            -> 단순히 시공자의 작업을 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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