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공사업법 개념 및 정의
1. 업종 중심의 관련 법체계
1) 공사업 → 개별공사업 → 정보통신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전기 : 전기공사업법
→ 소방설비 : 소방시설공사업법
→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 용역업 →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2. 유관 법규체계
1) 시공관련 : 건설산업기본법(건설), 전기공사업법(전기) 등
2) 용역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전분야), 건설기술진흥법(건설) 등
3) 기술자 및 감리원 관련 : 국가기술자격법, 전설기술진흥법 등
4) 기술기준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파법 등
3. 건설업종 현황
1) 제도적 구분
-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으로 법령, 소관부처, 법정단체가 나뉘어져 있음
- 건설, 전기 업종은 법정 단체가 시공과 용역분야로 나뉘어져 있음
- 정보통신 : 정보통신공사업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부처), 정보통신공사협회(시공법정단체)
2) 기술자 구분
- 기술자분류, 용역업분류가 되어있음
- 기술자분류(정보통신기술자, 감리원), 용역업분류(용역업자 -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2. 정보통신공사업법 체계
1.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의 기본 체계
1)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부령)
- 시행규칙 아래에는 8개의 고시가 있음
2. 정보통신공사업법 기본 구성
1) 정보통신공사업법 - 공사업/용역업(설계/감리)
3.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사용 용어
1) 정의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설비 : 유선/무선/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의범위 : 총 6개로 구분하고 있음
2) 공사의 시공 자격(법률)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사업자가 아니면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3) 경미한 공사의 범위(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자 외의 자가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음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의 이해
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개요
- 조직 활동의 기준으로 프로세스(PDCA)를 기본으로 접근
-> Plan, Do, Check, Act(계획서 작성, 시공, 확인, 조치)
-> 지속적 개선 전제, 효과성 확보
3.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제도
1. 정보통신공사업 진입제도
1)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 기준
- 현금예치(또는 출자) 기준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 해당기관 : 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 지속적 개선 전제, 효과성 확보
2)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 정보통신공사업법[개요]
-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또는 합병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신고의무자
-> 양도 : 양도인과 양수인
-> 합병 :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표자
- 양도의 내용(공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
->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에 관한 권리/의무 양도
->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양도
- 양도의 절차
->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양도
-> 시/도지사는 양도/합병신고 수리 시 서면심사를 거쳐 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
3)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 정보통신공사업법[개요]
- 공사업자는 상호 등 공사업 등록내용의 변경 시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 변경신고의 내용 : 상호, 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정보통신기술자 변경내용
-> 자본금의 경우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도록 규정
- 신고기간 :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등록기준 미유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보완 가능
- 제재사항 : 신고기간 경과 시 발생되는 제재
2. 정보통신공사업 주요 제도
1) 정보통신기술자 제도
- 제도 도입 배경
-> 정보통신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체득한 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
->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품질 확보를 위함
- 정보통신기술자의 구분 : 기술계/기능계
-> 기술계 :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계
2)분리발주(도급의 분리) 제도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제도
: 적정공사비 확보와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여건 조성을 위해 도입
- 법적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 분리발주 예외 범위
3) 시공능력평가제도
발주자가 공사를 수행할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
: 공사업자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평가
-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 공사실적과 함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
4)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 제도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상주 배치
: 공사의 시공관리, 기술관리 및 안전조치 강구 등을 통해 공사의 시공품질 확보
- 현장 배치기준 : 도급금액에 따름
->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도급금액 5억 원 이상 : 중급기술자 이상
- 배치된 기술자의 의무
->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 이탈 금지
-> 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 강구
->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
- 위반 시 제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6조 제6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착공 전 설계도 확인 제도 : 설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을 방지하도록 확인 절차 마련
->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건축주)
-> 검토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서류 : 착공 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설계도 사본 첨부)
- 업무 프로세스
설계도 접수 -> 설계도 확인 -> 설계도 확인결과 기록 ->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
6) 사용 전 검사 제도 : 시공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공사 완공 이후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공사가 관련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
->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건축주)
-> 검토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범위 및 기준(시행령)
->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 제외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사용전검사 대상에서만 제외),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건축법에 따라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7) 도급 및 하도급 관련 제도
○ 도급
-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하도급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일괄하도급 금지)
- 하도급 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 필요
- 하도급 가능 범위 : 공정, 구간 등 기준 50/100 이내
- 재하도급 가능 범위 : 하도급 금액 기준 50/100 이내
8) 하자담보책임 제도
수급인은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 할 책임을 지며,
이 책임을 공사도급 계약의 유상성에 기인한 법적 책임
- 적용범위 :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름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상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3.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 관련 제도
1. 정보통신설계 관련 제도
1) 설계의 정의 및 대상
설계
- 공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외)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 설계의 대상 :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함(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예외 : 경미한 공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 및 부대공사, 통신구공사, 대/개체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 발주자 소속 직원이 설계 가능한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이 시행하는 공사, 공공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기관( LH, 한국방송공사, 한전), 총 공사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공사
2) 설계업자 및 설계자
- 설계업자(용역업자)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수행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
- 설계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통신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사
-> 통신, 정보처리부분 기술사 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초급-특급)
3) 설계 기준 및 설계도서의 보관 의무
- 설계기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주택건설기준에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 기술기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형
-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100만원
-> 통신, 정보처리부분 기술사 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초급-특급)
- 설계도서 보관 의무
-> 공사의 목적물의 소유자 : 목적물이 소멸될 때 까지
-> 설계 용역업자 : 준공 후 5년간
-> 감리 용역업자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2. 정보통신 감리 관련 제도
1) 감리의 정의 및 대상
감리?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품질관리, 시공과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
- 감리 대상 :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함(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형)
- 예외 : 6층 이상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를 제외한 공사 등
2) 감리업자 및 감리자
○ 감리업자(용역업자)
발주자로부터 감리용역을 도급받아 소속 직원인 감리원에게 감리를 수행시키는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 기술사법에 따라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자
○ 감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자격을 신청하여 감리원으로 인정받은 자
-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시켜야 함
(위반 시 1년 이하 지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 발주자 소속 직원(감리원)이 감리 가능한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이 시행하는 공사
- 공공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기관( LH, 한국방송공사, 한전)
3) 감리원 배치 기준
- 감리업무 총괄자 현장 상주 배치(공사중단 기간 제외)
- 공사규모(총공사금액)별 감리원 배치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특급감리원(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특급감리원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 용역업자는 1인의 감리원이 2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할 수 없음
-> 1인의 감리원이 2개 이상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 감리 가능한 경우
○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감리원의 배치 현황 신고 제도 신설 :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또는 변경)한 경우 그 현황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 지사에 신고해야 함
4) 감리 제한
- 감리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업자가 용역업자와 동일인이거나 다음 단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할 수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
->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3.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령 개요
1. 엔지니어링사업의 정의 및 계획 수립
* 엔지니어링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사업관리,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 엔지니어링사업 기본 구상
해당 사업의 필요성, 관련사업의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위험요소 예측, 입지조건, 공사의 규모, 공사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하는 것
1) 용역의 일반적 분류
- 기술용역 : 기술적 활동을 통해 경제성 및 기능의 최적화를 구현하는 것
- 학술용역
- 일반영역
2) 엔지니어링 대가의 산정 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일반적]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 공사비요율방식 : 공사비 * 부문별(건설, 통신 등) 요율 + 추가업무비용(발주청 요구에 의한) + 부가가치세
3) 엔지니어링 사업의 하도급
* 엔지니어링 사업의 하도급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을 제 3자에게 의뢰하여
제 3자의 손익부담 및 책임하에 계약목적물의 일부를 완성하게 하는 것
- 하도급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은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도록 규정
'공부 > 정보통신감리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통신감리원/초중급] 정보통신감리관련 법규(2) (0) | 2023.05.24 |
---|---|
[정보통신감리원/초중급] 공사감리제도 - 감리제도 문제점 및 발전방향 (0) | 2023.05.22 |
[정보통신감리원/초중급] 공사감리제도 - 타 부문 감리제도 (0) | 2023.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