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법령의 체계 및 계약의 종류

1. 계약법령의 체계

   1) 국가계약 법령 체계

국가계약 법령 체계

   2) 지방계약 법령 체계

지방계약 법령 체계

 

2. 계약의 종류

   1)  정부 계약의 종류

        - 계약목적물별 : 공사계약, 물품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

        - 계약체결형태별 : 확정계약, 개산계약, 총액계약, 단가계약 등

        - 계약체결방법별 :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등

   2) 계약목적물별 계약

공사계약
- 공사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 -> 설치, 시공을 포함하는 모든 계약
물춤제조/구매계약
- 물품의 제조 또는 이미 완성된 물품의 구매를 위한 계약
용역계약
- 주로 사람의 노동력이 계약목적이 되는 계약 -> 설계, 감리, 연구, 청소용역 등

   3)  계약체결형태별 계약

공동계약방식
-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 지역의무 공동도급 : 타지역의 업체가 입찰을 참여할 경우 공사현장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참여시키는 제도

공동계약방식

 

   4) 계약체결방법별 계약

일반경쟁입찰
-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가진 모든 자가 입찰에 참여

        - 장점 :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고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여 경쟁성 확보

        - 단점 :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법 및 불필요한 과다경쟁 우려

제한경쟁입찰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참가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

        - 제한대상 : 동일 실적, 기술 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등

          ※ 각 항목 별 중복 제한 금지(지역과 실적은 함께 적용 가능, 중소기업자는 각 항목과 중복하여 제한 가능)

지명경쟁입찰
-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제도

        - 지명경쟁입찰 요건(대상범위)

지명경쟁입찰의 요건(출처 : 생활법령정보)

        - 지명기준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출처 : 생활법령정보)

        - 대상자 지명

지명경쟁입찰의 대상자지명(출처 : 생활법령정보)

 

2.  정부계약의 절차

1. 계약의 일반 절차 

   1) 계약방법 결정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2) 입찰공고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7~40일 전,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 전

   3) 현장설명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7일~33일 전

   4) 입찰, 개찰 : 예비가격 작성(15개), 예정가격 결정 

   5)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최저가 입찰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

   6) 계약체결 : 계약보증금 납부(또는 공사이행보증)

   7) 계약이행 : 기성대가 지급,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설계변동)

   8) 계약이행 완료 : 준공대가지급,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2~5%), 하자담보책임기간(1~10년) 

 

2. 입찰공고

   1) 입찰공고의 시기

입찰공고의 시기(출처 : 생활법령정보)

   1) 재입찰/재공고 입찰 

        -  재입찰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재공고 : 입찰자/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재입찰 또는 재공고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 변경 불가

3. 예정가격의 작성

   1)  공사금액의 구분

○ 추정금액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금액 + 부가가치세 + 추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금액 + 부가가치세

   2)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예정가격
-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설계서 등에 의하여 미리 작성/비치하는 가액
  •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 조사
    • 거래실례가격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가격
    • 표준품셈단가 :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공법 등을 기준으로 작성
    • 표준시장단가 : 공종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작성
    •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2) 예정가격 작성 절차

예정가격 작성 절차(출처 : 생활법령정보)

1. 예정가격 기초조사서 : 공사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
2. 예정가격 기초금액 : 입찰일 1주일 전 나라장터에 발표
3. 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15개 복수예비가격 산출
   - 조달청 +-2% 상위 8개, 하위 7개
   - 지자체 +-3% 상위 7개, 하위 8개
4. 예정가격 작성 : 입찰자가 복수예비가격 2개씩 선택,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가격 산술평균

4. 입찰 

   1) 입찰 성립 :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이 있어야 경쟁입찰 성립

   2) 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출처 : 생활법령정보)

5. 낙찰자 결정 

   1) 적격심사

적격심사
- 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

        -  공사 입찰 등에 대하여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 심사

   2) 적격심사 항목

적격심사 항목(출처 : 생활법령정보)

   2) 적격심사 업무처리 절차

적격심사 업무처리절차(출처 : 생활법령정보)

6. 계약의 체결 

   1) 계약의 성립

        -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 계약서작성 생략 가능(3천만원 이하/경매에 부치는 경우/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 상호간 계약/전기,가스,수도계약)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계약이행 보증

        - 금전보증 : 계약금액의 15%이상 계약보증금 납부

        - 이행보증 : 계약금액의 40%이상 납부를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시 보증기관은 입찰공고 시 정한 자격 이상의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계약 이행

3.  계약의 관리

 

1. 선금 지급

   1) 선금 지급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할 때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계약담당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선금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 : 30%
    • 계약금액 20~100억원 이상 공사 : 40%
    • 계약금액 20억 원 미만 공사 : 50%
  •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잔액에 대해 지체 없이 반환 청구해야 함
    • 계약 해제 또는 해지
    • 선금지급조건 위배
    •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급 미배분
    • 계약금액 감액(비율만큼 반환)

2.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비목의 가격이 상승/하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 조정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 품목/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

   2) 설계변경

  • 공사를 시공하는 도중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시키고 이에 따른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 사유
    •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
    • 공사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 신기술/공법으로 공사비 절감/시공기간 단축 효과가 현저한 경우
      • 산출내역서 단가(원가계산) 등의 과다/과소는 설계변경 사유X

3.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계약상대자의 책임
    •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 지연
    • 준공기한까지 공사 미완공
    •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 계약 수행 중 뇌물수수,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
  • 사정변경 :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투입된 인력/자재/장비의 철수 비용 지급
  • 계약상대자의 청구 
    •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40%이상 감소한 경우
    • 공사 정지기간이 공기의 50%를 초과한 경우

4. 준공 및 사후관리 

   1)  검사 및 준공처리

  •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함
  •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및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입회 하에 검사 실시
    • 검사여건 상 불가항력 사유가 있을 경우 : 3일간 연장 가능
    • 100억원 이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검사완료 통지 후 계약자로부터 서면 인수 요청 시 즉시 현장인수 증명서 발급하고 공사목적물 인수
    • 준공검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대가 확정하여 지급
  • 원도급자는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대금 지급
    • 일정한 조건 충족 시,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가능

   2) 지체상금(=지연배상금)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 지체상금률(지연배상금률)은 계약 종류에 따라 다름
지체상금(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지연배상금률)

   3)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사의 도급게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 완료한 날 중에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함
  • 정보통신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출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4)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 지급 전까지 계약금액의 2%~10%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 * 하자보수보증금률
  • 정보통신공사 하자보수보증금율 : 2%

하자보수보증금율(출처 : 생활법령정보)

   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한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 입찰 또는 계약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입찰공고 전 발주자의 물품공급확약 미체결 등으로 인해 낙찰자의 확약서 발급 불가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는 제외

1. 정보통신공사업법 개념 및 정의

1. 업종 중심의 관련 법체계

   1) 공사업 → 개별공사업 정보통신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전기 : 전기공사업법

                                           → 소방설비 : 소방시설공사업법

                                           →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 용역업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2. 유관 법규체계

   1) 시공관련 : 건설산업기본법(건설), 전기공사업법(전기) 등

   2) 용역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전분야), 건설기술진흥법(건설) 등

   3) 기술자 및 감리원 관련 : 국가기술자격법, 전설기술진흥법 등

   4) 기술기준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파법 등

 

3. 건설업종 현황

   1) 제도적 구분

        -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으로 법령, 소관부처, 법정단체가 나뉘어져 있음

        - 건설, 전기 업종은 법정 단체가 시공과 용역분야로 나뉘어져 있음

        - 정보통신 : 정보통신공사업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부처), 정보통신공사협회(시공법정단체)

   2) 기술자 구분

        - 기술자분류, 용역업분류가 되어있음

        - 기술자분류(정보통신기술자, 감리원), 용역업분류(용역업자 -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2. 정보통신공사업법 체계

1.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의 기본 체계

   1)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부령)

        - 시행규칙 아래에는 8개의 고시가 있음

 

2. 정보통신공사업법 기본 구성

   1) 정보통신공사업법 - 공사업/용역업(설계/감리)

 

3.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사용 용어

   1) 정의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설비 : 유선/무선/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의범위 : 총 6개로 구분하고 있음

   2) 공사의 시공 자격(법률)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사업자가 아니면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3) 경미한 공사의 범위(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자 외의 자가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음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의 이해

 

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개요

        - 조직 활동의 기준으로 프로세스(PDCA)를 기본으로 접근

            ->  Plan, Do, Check, Act(계획서 작성, 시공, 확인, 조치)

            ->  지속적 개선 전제, 효과성 확보

 

3.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제도

1. 정보통신공사업 진입제도

   1)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출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현금예치(또는 출자) 기준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  해당기관 : 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  지속적 개선 전제, 효과성 확보

 

   2)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 정보통신공사업법[개요]
-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또는 합병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 신고의무자

            ->  양도 : 양도인과 양수인

            ->  합병 :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표자

        - 양도의 내용(공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

            ->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에 관한 권리/의무 양도

            ->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양도

        - 양도의 절차

            ->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 양도

            ->   시/도지사는 양도/합병신고 수리 시 서면심사를 거쳐 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

   3)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 정보통신공사업법[개요]
- 공사업자는 상호 등 공사업 등록내용의 변경 시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 변경신고의 내용 : 상호, 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정보통신기술자 변경내용

            ->  자본금의 경우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도록 규정

        - 신고기간 :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  기술자의 퇴사로 인해 등록기준 미유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보완 가능

        - 제재사항 : 신고기간 경과 시 발생되는 제재

변경신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출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 정보통신공사업 주요 제도

   1) 정보통신기술자 제도

        - 제도 도입 배경

            ->  정보통신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체득한 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

            ->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품질 확보를 위함

        - 정보통신기술자의 구분 : 기술계/기능계

            -> 기술계 : 초급,중급,고급,특급

            -> 기능계

   2)분리발주(도급의 분리) 제도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제도
: 적정공사비 확보와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여건 조성을 위해 도입

        - 법적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  분리발주 예외 범위

분리발주 예외 및 벌칙(출처 : 정보통신공사협회)

   3) 시공능력평가제도

발주자가 공사를 수행할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
: 공사업자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평가

        -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 공사실적과 함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기준으로 활용

 

   4)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 제도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상주 배치
: 공사의 시공관리, 기술관리 및 안전조치 강구 등을 통해 공사의 시공품질 확보

        - 현장 배치기준 : 도급금액에 따름

            -> 도급금액 5천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도급금액 5억 원 이상 : 중급기술자 이상 

        - 배치된 기술자의 의무

            ->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 이탈 금지

            -> 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 강구

            ->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

        - 위반 시 제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6조 제6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착공 전 설계도 확인 제도 : 설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을 방지하도록 확인 절차 마련

            ->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건축주)

            -> 검토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서류 : 착공 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설계도 사본 첨부)

        - 업무 프로세스

설계도 접수 -> 설계도 확인 -> 설계도 확인결과 기록 ->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

   6) 사용 전 검사 제도 : 시공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공사 완공 이후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공사가 관련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

            -> 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건축주)

            -> 검토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범위 및 기준(시행령)

            ->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 제외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사용전검사 대상에서만 제외),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건축법에 따라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7) 도급 및 하도급 관련 제도

○ 도급
 -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하도급
 -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일괄하도급 금지)

        - 하도급 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 필요

        - 하도급 가능 범위 : 공정, 구간 등 기준 50/100 이내

        - 재하도급 가능 범위 : 하도급 금액 기준 50/100 이내

   8) 하자담보책임 제도

수급인은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 할 책임을 지며, 
이 책임을 공사도급 계약의 유상성에 기인한 법적 책임

        - 적용범위 :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름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상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정보통신공사 하자담보책임(출처 : 정보통신공사업법)

 

3.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 관련 제도

1. 정보통신설계 관련 제도

   1) 설계의 정의 및 대상

설계
 - 공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외)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 설계의 대상 :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함(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예외 : 경미한 공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 및 부대공사, 통신구공사, 대/개체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 발주자 소속 직원이 설계 가능한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이 시행하는 공사, 공공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기관( LH, 한국방송공사, 한전), 총 공사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공사

 

   2) 설계업자 및 설계자

        - 설계업자(용역업자)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수행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

        - 설계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

            ->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통신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사

            -> 통신, 정보처리부분 기술사 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초급-특급)

   3) 설계 기준 및 설계도서의 보관 의무

        - 설계기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주택건설기준에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 기술기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형

        -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100만원

            -> 통신, 정보처리부분 기술사 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초급-특급)

        - 설계도서 보관 의무

            -> 공사의 목적물의 소유자 : 목적물이 소멸될 때 까지

            -> 설계 용역업자 : 준공 후 5년간

            -> 감리 용역업자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2. 정보통신 감리 관련 제도

   1) 감리의 정의 및 대상

감리?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품질관리, 시공과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

        - 감리 대상 :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함(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형)

        -  예외 : 6층 이상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를 제외한 공사 등

감리대상 공사의 범위(출처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 감리업자 및 감리자

 ○ 감리업자(용역업자)
발주자로부터 감리용역을 도급받아 소속 직원인 감리원에게 감리를 수행시키는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 기술사법에 따라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자
 ○ 감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자격을 신청하여 감리원으로 인정받은 자
-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시켜야 함
(위반 시 1년 이하 지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 발주자 소속 직원(감리원)이 감리 가능한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이 시행하는 공사
- 공공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기관( LH, 한국방송공사, 한전)

 

   3) 감리원 배치 기준

        - 감리업무 총괄자 현장 상주 배치(공사중단 기간 제외)

        - 공사규모(총공사금액)별 감리원 배치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특급감리원(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특급감리원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 용역업자는 1인의 감리원이 2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할 수 없음

            -> 1인의 감리원이 2개 이상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 감리 가능한 경우

○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 감리원의 배치 현황 신고 제도 신설 :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또는 변경)한 경우 그 현황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 지사에 신고해야 함

   4) 감리 제한

        - 감리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업자가 용역업자와 동일인이거나 다음 단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할 수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

            ->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3.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령 개요

1. 엔지니어링사업의 정의 및 계획 수립

* 엔지니어링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사업관리,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 엔지니어링사업 기본 구상
해당 사업의 필요성, 관련사업의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위험요소 예측, 입지조건, 공사의 규모, 공사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하는 것

   1) 용역의 일반적 분류

        - 기술용역 : 기술적 활동을 통해 경제성 및 기능의 최적화를 구현하는 것

        - 학술용역

        - 일반영역

   2) 엔지니어링 대가의 산정 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일반적]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 공사비요율방식 : 공사비 * 부문별(건설, 통신 등) 요율 + 추가업무비용(발주청 요구에 의한) + 부가가치세

   3) 엔지니어링 사업의 하도급

* 엔지니어링 사업의 하도급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을 제 3자에게 의뢰하여
제 3자의 손익부담 및 책임하에 계약목적물의 일부를 완성하게 하는 것

        - 하도급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은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도록 규정

감리제도 문제점 및 발전방향

 

감리제도 시행 이유 : 공사목적물에 대한 품질확보 -> 감리의 최우선 업무

ISO품질경영시스템, 건기법품질관리규정을 살펴보아 정보통신공사 감리에 적용할 수 있다

 

1. 감리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해

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개요 

        - 조직 활동의 기준으로 프로세스(PDCA)를 기본으로 접근

            ->  Plan, Do, Check, Act(계획서 작성, 시공, 확인, 조치)

            ->  지속적 개선 전제, 효과성 확보

 

2. 감리 품질경영 일반사항

   1) 품질의 정의 

품질(Q) = 발주청 요구사항 충족도(P) / 발주청의 요구사항 기대치(E)
(P) = (E) 일 때 적합 판정 => 고객 만족

   2) 건설산업에서 ISO/KS 체계에 의한 품질경영

        - 총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 정보통신은 계약서에 의해 품질관리계획 작성 및 시행을 의무적으로 시행(주로 공공기관)

   3) 감리의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국토부 고시)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시 갖추어야 할 요건 : 총 26개의 요구조건이 명시

        - 시공자 품질/환경관리계획서 검토 및 승인

            ->  감리원 : 공공부문 감리 시 감리 품질경영시스템을 작성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는 업무

            ->  검토착안사항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요구사항 작성 유무(26개 요건) / 감리단 검토의견 반영여부 등

        - 품질시스템의 구성 사례

          [감리본사]

            -> Level 1 : 품질경영계획서(QM)

            ->  Level 2 : 품질경영절차서(QP)

            ->  Level 3 : 품질경영지침서(QI)

           [감리현장]

            ->  현장에서는 QM, QP를 합쳐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가능  

   4) 환경관리계획서-환경관리계획(EMS)

        - 환경영향평가, 수질/오수관리, 토양오염관리 등 감리현장에서 관리해야하는 환경 관련사항을 작성

 

2. 감리제도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이해

1. 감리제도의 문제점

        -  정보통신부문에는 건설 및 전기부문과 달리 감리업무에 대한 기본법(정보통신기술관리법)이 제정되지 않음

        -  감리원의 책임과 권한 위임한계가 불분명한 경우 많음 

        -  감리원의 책임과 권한 : 부수적 업무 과중에 따른 문제

            ->  업무량 과다에 비해 배치 인원 적음

            ->  완성도가 낮은 설계도서의 검토와 시공상세도 검토

            ->  검측 요청 지연, 외부점검 빈발

        -  감리인력 측면의 문제점 : 감리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  충분한 훈련 및 교육 부족

 

2. 감리제도의 발전방향

   1) 감리제도 믄제점 및 발전방향

        -  정보통신기술관리법의 제정 :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장치마련 필요

        -  감리비의 적정 산출 : 감리원수의 적정배치가 가능토록 발주처와 용역업자간 공동노력이 요구

        -  감리원의 기술과 능력 배양을 통한 신뢰 향상

        -  통신시장에서 감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

        -  정보통신설비 감리업무편람 또는 동 수행지침 마련 필요

2) 감리원의 근무자세와 직업윤리

        -  감리원의 근무자세 

            ->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기술전문가이므로, 윤리 및 청렴에 충실

        -  유관기관의 윤리강령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기술의 개발과 축적, 품위유지, 기술용역의 독립성, 적정보수

        -  기관단위의 청렴계약조건

            ->   한국철도시설공단 : 모든 계약 과정에서 금품 제공 및 수수, 부정청탁, 입찰담합을 하지 않을 것 등을 약정

        -  국가공무원법 참고 조항 : 직장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

 

 

 

 

            

 

타 부문 감리제도

1. 건설사업관리의 개요

 * 정의 : [건설사업기본법] 건설사업관리 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생애주기

 

   2)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대상기관 :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 정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

        - 단계별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 사업관리 일반

            ->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 건설공사의 사업비관리

            ->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 건설공사의 품질,안전,환경관리

            ->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

            -> 건설공사의 사업미, 품질, 안전 등 위험요소 관리

            -> 기타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감독권할대행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22개 공종 공사

        - 교량, 공항, 댐, 고속도로, 에너지저장시설 등

        - 송전, 변전, 공동주택건설(300세대 이상) 등

 

2.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1) 주요 업무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2) 건설사업관리와 공사감리 체계

        - 공공부문, 민간부문, 설비공사, 분리발주 등으로 구분

출처 : 건설콘페이퍼 Engi's CONPAPER (tistory.com)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기본 임무

        - 기본 업무 : 적합설계 여부 확인, 경제성/시공성 등 검토 및 기술지도, 공사가 서류대로 시공되는지 확인, 용지보상 등 발주청 업무지원

   4)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업무의 효율적 수행 -> 건설사업관리 방식 선정 관련 기준, 건설사업관리 각 단계별 업무수행방법 및 절차

   5)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 사유 : 건설공사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 

            -> 조치 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

        - 재시공

            -> 시공 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건설사업관리술자 검측/승인 없이 후속공정 진행한 경우

            -> 관계규정에 의해 재시공하도록 규정된 때

              * 홀딩포인트 : 이 시점이 지나면 확인학 어려운 부분

        -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부분정지 또는 전면중지)

        - 건설업자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발추정에 보고해야 함

        - 발주청 : 검토 후 시정여부 확인, 공사재개지시 등의 조치

  

 

 

2. 건설기술자 근무수칙

1. 건설기술 근무수칙

 1) 발주청의 감독 대행

  2) 업무수행과 감리원의 품위유지

    - 관계법령과 명령에 따르고, 신의와 성실로 업무 수행

    -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과 활용/보급에 노력

    -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등 관계규정 숙지

    - 업무 수행 시 주의사항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음

        임의 설계 변경 및 기일 연장 등의 지시/결정 금지 -> 사업 계획 승인이 난 부분을 임의로 건설기술자가 결정할 수 없음

   -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발주청의 출석요구 시 적극 협렵해야 함

  3) 상주기술자의 근무수칙

    - 공사현장 상주해야 함

    - 1일 이상 현장 이탈 시 ->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 발주청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함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건설사업기술자의 법정교육, 예비군교육, 유급휴가로 인한 현장 이탈 시 직무 대행자 지정

    - 발주청의 요청 시 -> 초과근무, 대가 지급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 예규에 따라 지불

  4) 기술지원기술자의 업무수행

     - 기성 및 준공검사

    - 설계변경 기술검토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

    - 발주청 보고 -> 정기적 현장 시공상태 점검/확인/평가/기술 등의 종합적 점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

 

2. 발주청의 지도감독 업무

  1) 발주청의 지도감독 업무 범위

        - 건설기술사업자의 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 부문간 업무협조 지원

        - 행정/비치 서류 및 각종 보고서 처리상태

   2) 공사관리관의 업무범위

        - 기본업무 : 업무연락, 문제점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

        - 상주 : 공사감독자는 상주 원칙, 공사관리관은 비상주 원칙이나 필요 시 상주 가능

        - 기성/준공검사 필요 시 입회

3. 건설기술자의 분류

   1) 건설기술자의 등급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기술 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건설기술자 등급산정(출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역량지수 : 각각의 산식에 따라 산출 

          -> 자격지수(40점 이내), 학력지수(20점 이내), 경력지수(40점 이내) 및 교육지수(3점 이내)에서 획득한 점수를 합산

 

4. 건설기술자의 배치

   1) 감리원의 배치방법

        -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자를 구분하여 배치하되, 배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

        -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

        - 등급별로 균등하여 배치하는 것이 원칙

        - 선정평가 시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야 함

            -> 기술자를 교체할 경우 필히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

            -> 질병 등 원인 시는 3개월 이내 타 현장 배치 금지

        -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사예정가격의 70%미만 낙찰 공사

            -> 발주청은 배치기준보다 늘려서 감리원 배치 가능

 

 

3.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및 평가

 

1.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1)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수의 산정

        - 전체 투입원수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별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합

        - 각 업무별(WBS) 투입인원 수 (고급기술자 기준)

            -> 산정방법 : 각 업무별 기준인원수 * 적용수량 * 보정계수(최대 3까지) * 공사난이도[정보통신공사 감리대가도 2020년부터 변경 적용] 

   2) 건설기술사업관리용엽업자의 손해배상

        - 건설기술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

        - 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함

        -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은 발주청이 용역비용에 계상해야 함

 

2. 건설사업관리의 평가

   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

        - 평가방법 : 건설기술용엽업자 평가(100점), 용역 후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평가(100점)

        - 3년마다 평가, 저가 낙찰로 부실 우려 등 필요 시 매년 중간 평가 가능

        - 참여기간 3개월 이상을 대상,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로 평가하여 참여기간에 따라 환산

        -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가 평가표로 평가

   2)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결과의 관리

        - 발주청은 평가결과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당해 용역이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통보

 

3.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되는 벌칙

   1) 벌칙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위험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 원 벌금에 처함

[양벌규정 :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형벌을 과할 것을 정한 규정]

        -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 건설기술자 중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 발주청의 권한대행 시에는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기 떄문

 

4. 정보통신 감리업무에 참고할 벌칙조항

   1) 정보통신공사업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사와 감리를 함께한 자, 공사업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감리원이 아닌 자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받아 감리한 자 : 업무 정지

            -> 법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자

        - 500만 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4. 정보시스템 및 외국의 건설공사 감리제도

1.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

        - [전자정부법]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감리법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감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감리기준 및 수행지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공지)

   2) 감리대상 업무

        - 프로젝트 관리

        - 응용시스템

        - 데이터베이스

        - 시스템 구조 및 보안

2. 우리나라와 외국 감리제도와의 비교

 - 우리나라 : 품질관리에 치중, 법규에 따른 제약

 - 외국 : 사업전반에 대한 경제성, 당사자간의 계약원칙

 

3. 미국의 건설공사 감리

   1) 개요

        - 공사감리 개념의 획일적인 용어 없음

   2) 감리원의 업무

        - Engineer : 일반적으로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문기술자자자격(PE)를 소지한 자로 규정

            -> Inspector 관리, 기술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 가짐

        - Inspector : 경험 우선자격 조건으로 Inspector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함

            -> 단순히 시공자의 작업을 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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