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법령의 체계 및 계약의 종류
1. 계약법령의 체계
1) 국가계약 법령 체계
2) 지방계약 법령 체계
2. 계약의 종류
1) 정부 계약의 종류
- 계약목적물별 : 공사계약, 물품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
- 계약체결형태별 : 확정계약, 개산계약, 총액계약, 단가계약 등
- 계약체결방법별 :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등
2) 계약목적물별 계약
공사계약
- 공사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 -> 설치, 시공을 포함하는 모든 계약
물춤제조/구매계약
- 물품의 제조 또는 이미 완성된 물품의 구매를 위한 계약
용역계약
- 주로 사람의 노동력이 계약목적이 되는 계약 -> 설계, 감리, 연구, 청소용역 등
3) 계약체결형태별 계약
공동계약방식
-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 지역의무 공동도급 : 타지역의 업체가 입찰을 참여할 경우 공사현장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참여시키는 제도
4) 계약체결방법별 계약
일반경쟁입찰
-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가진 모든 자가 입찰에 참여
- 장점 :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고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여 경쟁성 확보
- 단점 :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법 및 불필요한 과다경쟁 우려
제한경쟁입찰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참가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
- 제한대상 : 동일 실적, 기술 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등
※ 각 항목 별 중복 제한 금지(지역과 실적은 함께 적용 가능, 중소기업자는 각 항목과 중복하여 제한 가능)
지명경쟁입찰
-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특정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시키는 제도
- 지명경쟁입찰 요건(대상범위)
- 지명기준
- 대상자 지명
2. 정부계약의 절차
1. 계약의 일반 절차
1) 계약방법 결정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2) 입찰공고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7~40일 전,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 전
3) 현장설명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7일~33일 전
4) 입찰, 개찰 : 예비가격 작성(15개), 예정가격 결정
5)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최저가 입찰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
6) 계약체결 : 계약보증금 납부(또는 공사이행보증)
7) 계약이행 : 기성대가 지급,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설계변동)
8) 계약이행 완료 : 준공대가지급,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2~5%), 하자담보책임기간(1~10년)
2. 입찰공고
1) 입찰공고의 시기
1) 재입찰/재공고 입찰
- 재입찰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재공고 : 입찰자/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재입찰 또는 재공고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 변경 불가
3. 예정가격의 작성
1) 공사금액의 구분
○ 추정금액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금액 + 부가가치세 + 추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금액 + 부가가치세
2)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예정가격
- 낙찰자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설계서 등에 의하여 미리 작성/비치하는 가액
-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 조사
- 거래실례가격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가격
- 표준품셈단가 :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공법 등을 기준으로 작성
- 표준시장단가 : 공종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작성
-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2) 예정가격 작성 절차
1. 예정가격 기초조사서 : 공사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
2. 예정가격 기초금액 : 입찰일 1주일 전 나라장터에 발표
3. 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15개 복수예비가격 산출
- 조달청 +-2% 상위 8개, 하위 7개
- 지자체 +-3% 상위 7개, 하위 8개
4. 예정가격 작성 : 입찰자가 복수예비가격 2개씩 선택,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가격 산술평균
4. 입찰
1) 입찰 성립 :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이 있어야 경쟁입찰 성립
2) 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일
5. 낙찰자 결정
1) 적격심사
적격심사
- 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
- 공사 입찰 등에 대하여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 심사
2) 적격심사 항목
2) 적격심사 업무처리 절차
6. 계약의 체결
1) 계약의 성립
-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 계약서작성 생략 가능(3천만원 이하/경매에 부치는 경우/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 상호간 계약/전기,가스,수도계약)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계약이행 보증
- 금전보증 : 계약금액의 15%이상 계약보증금 납부
- 이행보증 : 계약금액의 40%이상 납부를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시 보증기관은 입찰공고 시 정한 자격 이상의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계약 이행
3. 계약의 관리
1. 선금 지급
1) 선금 지급
-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을 요청할 때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 계약담당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선금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 : 30%
- 계약금액 20~100억원 이상 공사 : 40%
- 계약금액 20억 원 미만 공사 : 50%
-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잔액에 대해 지체 없이 반환 청구해야 함
- 계약 해제 또는 해지
- 선금지급조건 위배
-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급 미배분
- 계약금액 감액(비율만큼 반환)
2.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비목의 가격이 상승/하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 조정요건(모두 충족해야 함)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 품목/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
2) 설계변경
- 공사를 시공하는 도중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시키고 이에 따른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경 사유
-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
- 공사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 신기술/공법으로 공사비 절감/시공기간 단축 효과가 현저한 경우
- 산출내역서 단가(원가계산) 등의 과다/과소는 설계변경 사유X
3.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계약상대자의 책임
-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 지연
- 준공기한까지 공사 미완공
-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 계약 수행 중 뇌물수수,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
- 사정변경 :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투입된 인력/자재/장비의 철수 비용 지급
- 계약상대자의 청구
-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40%이상 감소한 경우
- 공사 정지기간이 공기의 50%를 초과한 경우
4. 준공 및 사후관리
1) 검사 및 준공처리
-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함
-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및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입회 하에 검사 실시
- 검사여건 상 불가항력 사유가 있을 경우 : 3일간 연장 가능
- 100억원 이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검사완료 통지 후 계약자로부터 서면 인수 요청 시 즉시 현장인수 증명서 발급하고 공사목적물 인수
- 준공검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대가 확정하여 지급
- 원도급자는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대금 지급
- 일정한 조건 충족 시,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가능
2) 지체상금(=지연배상금)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 지체상금률(지연배상금률)은 계약 종류에 따라 다름
지체상금(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지연배상금률)
3)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사의 도급게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 완료한 날 중에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함
- 정보통신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4)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 지급 전까지 계약금액의 2%~10%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 * 하자보수보증금률
- 정보통신공사 하자보수보증금율 : 2%
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한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 입찰 또는 계약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입찰공고 전 발주자의 물품공급확약 미체결 등으로 인해 낙찰자의 확약서 발급 불가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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